특정은행에서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아도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고 사외이사 요건 가운데 3억원으로 규정된 보유주식금액 제한이 폐지되는 등 사외이사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기업들의 사외이사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사외이사의 금융거래 제한 요건과 주식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쳐오는 3월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과 같은 조건으로 특정 금융회사와 예금, 대출,수익증권, 보험 등을 거래하는 정형화된 거래규모가 잔액 기준으로 1억원이 넘어도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거래유형에 관계없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할 수 없었다. 재경부는 "정형화된 거래는 우대금리 등 특혜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아도 다른 고객들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를 하는데 제약이 없게 된다. 재경부는 이러한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거래금액 제한규정 완화방침을 일반 제조업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정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시가기준으로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회사의 사외이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중에서 3억원 이상의 금액제한이 폐지된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정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3억원을 넘더라도 보유주식이 해당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 사외이사를 할 수 있게 돼 주가가 높은 우량기업의 사외이사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명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들이 많지 않은데 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엄격해 기업들이 제대로 된 사외이사를 고르기 힘들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