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에게 벌꿀은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으나 국내 일부업체는 오히려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일 "벌꿀이 1세 미만의 아기에게만 발병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infant botulism)'의 원인물질로 밝혀져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주로 벌꿀 속에 존재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원인균으로, 이 병에 걸리면 근골이 쇠약해지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벌꿀 속에 포함된 아포 형태의 보툴리눔균은 열에 강해 100℃에서 6시간이상 가열해야만 죽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없애기 어려운 것으로알려져 있다. 아포란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특수한 세포 구조물을 뜻한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질병통제센터(CDC), 일본 후생노동성 등에서는 영아에게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소보원은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벌꿀 30종을 수거해 시험한결과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13%의 꿀이 보툴리늄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데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산 꿀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소보원이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시.광고 모니터링에서 일부 업체들이 골격형성이나 영양보충에 도움이 된다며 아기에게 벌꿀을 먹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영아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22%가 첫돌 전 아기에게 벌꿀을 먹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보툴리누스증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병사례가 보고될 만큼 안전지대는 없다"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표시기준에 영아의벌꿀섭취에 대한 주의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