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김원기(金元基)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4대 입법중 과거사법과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연내에 처리하고, 한국형 뉴딜관련 3개법안 중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연내에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내 정치개혁특위와 국회개혁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국회개혁특위에서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장애인특위와 기후협약특위도 설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같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막판 회담에서 김 의장은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등 2건은 한나라당이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가보안법과 사학법은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날밤 10시부터 운영, 행자, 문광위 3개 상임위를 열어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의사일정을 하루 연장해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30일 저녁 상정 안건 처리가 늦어질 경우 차수변경을 통해 31일 새벽까지 관련 안건을 처리한뒤 임시국회를 폐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