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0단독 한재봉 판사는 14일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중구 모 빌딩 관리위원장 성모(62)씨에 대해 벌금 17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조원의 노력 못지않게사용자측의 열린 마음도 요구되는데도 피고가 노조의 존재 자체에 적대감을 나타내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중구 모 빌딩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당한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데다 지난 3월에는 노조원 김모씨 등 8명의 주차카드 사용을정지시키고 노조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바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