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일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독일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3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또 동반 체류허가를 받은 재독 유학생 동반 가족은 독일에서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승규 법무장관과 독일 오토 실리 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독일 간 입국체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국의 기업인들과 입학 허가서를 받은 유학생 등의 경우는 비자 발급 수수료도 면제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