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법사위로 넘겼다.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3,반대 5,기권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 대통령 4명,국회 4명,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크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