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일 숫자로만 이뤄진 휴대전화 메시지(SMS)에 외에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에 대해서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수사를 확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자료 추출방법과 제출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SMS자료는 수능시험 시간대에 1,2,3,4,5 등 수능답안 번호를 송수신한 것들이다. 이통사들은 이같은 조건에 맞는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수능시험 시간대와 숫자를 조건값으로 지정해 DB(데이터베이스)검색을 시행했다. 여기에 경찰이 `언어',`사탐',`가형' 등 시험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송수신 내역 자료까지 요청할 경우에는 시간대와 숫자 외에 관련 단어를 조건값으로 지정해 연산작업에 들어가면 된다. 시간대와 숫자를 조건으로 지정했을 경우 이통업체들이 자료를 뽑아내기까지 3일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어까지 포함해 다시 작업에 들어가면 이보다 하루나 이틀정도 시일이더 걸릴 것으로 이통업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이 조건값으로 제시한 단어수가 급격히 불어날 경우에는 자료 산출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이통업체들은 전했다. 한 이통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며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고객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부담스럽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