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토지에 대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1일 알려져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전씨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동 시공사 옆 도로 51평이전씨의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시.도 지적과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전씨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토지의 내역을 제출받아 전씨 본인 소유의 땅인지 동명이인의 땅인지 가려내는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대장에 소유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이름만으론 소유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 주민등록번호 없이 전씨의 이름만으로 전씨 명의의 땅을 찾아내는 것은 워낙 작업량이 방대해 관계 기관에서도 조회에 난색을 표하며 선뜻 협조해 주지 않았다는것. 최근 발견된 서초동 땅도 토지 대장에 전씨의 주민등록 번호가 없었는데다 도로로 사용됐기 때문에 국세청 과세자료에서도 조회가 안돼 지금까지 찾아낼 수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뒤늦게 서초동 땅을 찾아낸 검찰은 이와 비슷한 경위로 아직 숨어있을 지 모를전씨 명의의 토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유관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전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토지를 조회해 동명이인을 가려내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분석작업을 통해 전씨 명의로 돼 있는 땅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작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는 전씨 소유의 토지를찾아내지 못했으며 이번주 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