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자총액제한 예외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 회부된 공정거래법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10조 7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예외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고 여야 의원들이 전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와 만나 "여야가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출자총액제한 면제 기준은 상법상 규정된 서면투표제나집중투표제 등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 도입 여부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소위를 다시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청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