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승객을 도로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려 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1일 술에 취한 승객이 자유로에서 내리자 그대로 둔 채 택시를 몰고 가버려 승객이 1시간 뒤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승객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늦은 밤 시간에 서울 김포공항 부근 도로에서 만취한 박모씨(당시 32세)를 태우고 일산으로 가던 중 박씨가 차 문을 계속 여닫자 자유로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박씨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리자 그길로 택시를 몰고 가버렸다. 박씨는 1시간 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고,A씨는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차량 번호를 기록했다가 신고하는 바람에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