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집회라 하더라도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했다면 이는 인근 상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집회라는 이유로 그동안 소음이나통행불편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던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법원이 인정, 타인을 배려하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과도하게사용, 인근 상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노모씨 등 4명에 대한상고심에서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는 다수인이 공공장소에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어느 정도의 소음은 참아낼 의무가있다"며 "그러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발생시킨 소음 때문에 사무실 내에서 전화통화는 물론 대화도 어려웠고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했으며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는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대구지부 소속인 노씨는 2002년 10∼12월 해고된 모구청 소속 식당 조리원들과 함께 구청 종합민원실 앞 도로에서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주차해 놓고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10여차례 집회를 열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