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1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율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재산세가 결정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시세를 많이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80%)로 바뀜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서민 아파트 재산세도 최고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집이나 땅이 많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사람(법인 포함)들은 종부세를 평균 1천만원 이상씩 내야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종부세 대상자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어 특정 지역을 겨냥한 '부유세'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 올라 재정경제부가 개편되는 재산세율로 전국 주요 아파트들의 세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지방을 제외한 서울과 분당 일산 군포 등 수도권 아파트의 재산세는 대부분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시가 1억5천만원인 분당 우성아파트 17평형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만6천원 냈지만 새로 바뀐 세체계에선 17만6천원을 내야 한다. 무려 2백15%나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매년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이 50%로 정해져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은 8만4천원에 그치겠지만 앞으로 3,4년 동안 매년 50%씩 재산세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다. 또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는 군포시 백두아파트 35평형(기준시가 2억원)도 보유세 부담이 올해 9만2천원에서 내년엔 25만원(50%상한 적용시 13만8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일산 쌍용아파트 22평형(기준시가 9천만원)은 6만5천원에서 7만5천원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 35평형(기준시가 1억4천만원)은 13만9천원에서 15만4천원 △서울 구의동 현대아파트 32평형(기준시가 3억5천만원)은 17만7천원에서 62만1천원(상한선 적용시 26만5천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지방의 대형 평수나 새 아파트들은 재산세 부담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 대상자가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종부세의 경우 정부는 내년 중 6천억∼7천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상자 1인당 평균 종부세 부과액은 1천만원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거래세는 안 줄어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감에 따라 대신 집이나 땅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내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실제로 내년 1월부터 현행 3%인 등록세를 2%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현행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시세의 40%)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80%)로 바꾸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과표가 2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실제 거래세는 오히려 올라가게 됐다. 과표는 2배로 올리면서 거래세율은 현행 5.8%(취득·등록세와 부가세 포함)에서 4.6%로 찔끔 내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라는 정부의 공언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