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들이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면서 `언론권력'의 보안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헌법학)는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가보안법과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 아래 열린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의 토론회에서"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결사반대함으로써 국가권력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언론의 자유를 외면하는 반면 언론매체의 민주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사회적 권력체로서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 규제를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전도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1980년 이후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와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에 나타난 언론 규제 유형을 소개한 뒤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ㆍ중ㆍ동'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들 신문이 "사상ㆍ이념의 공개시장을 부인한 채 레드 콤플렉스를 확대재생산하며 안보 불안을 과장하고 자기반성 없이 '이념의 편가르기'를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영역이 아닌 문제를 무분별하게 끌어대거나 비현실적인가정을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언론의 자유 보장을 통해 스스로의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언론기관 중 일부가 언론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송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는 여전히 비판적 고발과 논평의 자유를 의미하지만언론계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따라 언론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국가보안법이 사상ㆍ양심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등 명백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위반되고 대부분 조항이 형법과 중복되는 등 많은 법률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률의 개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전혀 법률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국가안보가 무너진다'는 식의 정치적인 선전과 선동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