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층간소음 중 '중량충격음'은 55dB(데시벨)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김수천 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 등 김포시 D아파트주민 99명이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D사가 김포시에 438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낸 '특허공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 2000년 12월에 입주를 완료했다. 김씨 등은 그러나 "입주하고 보니 심한 층간소음이 났고, 특히 '중량충격음'(발걸음 소리 및 아이들이 뛰놀 때 나는 무거운 충격음)이 50dB을 훨씬 초과하는 등 시공상 하자가 있다"며 2001년 인천지법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2004년에 만들어진 '중량충격음' 기준은 이 아파트에 적용할 수 없고, 설령 바닥두께를 획기적으로 늘리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50dB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로서 '중량충격음'은 55dB('바닥충격음의 법적기준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검토된 수치)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아파트의 중량충격음이 55dB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이상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의 '중량충격음 50dB' 기준은 아파트 바닥두께를 240㎜까지늘리더라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 시행조차 유예된 상태"라며 "2000년완공된 아파트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해 시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현행 법률상 아파트 건축시 층간소음에 있어 '경량충격음'(작은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음 등)은 58dB로 그 기준이 마련돼있는 상태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해서 만큼은 아직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