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4일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A건설업체 이모(5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재판에 앞서 "뇌물성과 관련, 관련자 진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뇌물 수수자(안시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뇌물 수수자(안시장)가 기소안된 상태에서 뇌물공여자인이씨만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 시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뒤 재판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주내에 안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이준삼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