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3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연중 휴일수와 연봉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며 비판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의 기사는 원고의 2003년도 임금 단체협약 타결전후에 보도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직장노조인 원고의 활동의 당부를 평가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기사가 명예훼손적이며 진실성이 없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가 `현대차 14년 근속 근로자 연봉이 5천400만원을 넘고 연중 휴일수도 170∼180일에 달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기사가 경제성장논리만 강조해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중요한 공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8월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5천만원이 넘고 휴일수도 크게 늘어났는데도 극렬투쟁을 계속해 우리 경제와 협력업체들에 부담을 주고있다'는 취지의 기사 7건을 보도했으며 현대차 노조는 기사 1건당 3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