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4일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감사원이 고발한 권해옥 전 주공사장에 대해 지난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1년 6월~2003년 4월 주공 사장 재직시 전국 지사장이 일정액씩 갹출한 돈을 포함 총 1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올 2월 감사원에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조사결과 이중 3천350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 혐의를적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1억8천여만원 중 나머지 1억5천여만원은 간담회 비용 등 명목으로 주공간부들이 각자 개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권씨의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사장들로부터 상납받은 돈 중 일부를 정치인들에 대한 소액 후원금이나 경조사비로 지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회 건교위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주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공 비서실이 2001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사장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 "비서실에서는 각 지사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사장의 대외활동비 상납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굿모닝시티 전 대표 윤창열씨로부터 ㈜한양 인수계약 관련 청탁과 함께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으나 작년 9월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올 1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