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제정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곽결호(郭決鎬) 환경장관,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법안은 환경마크와 재활용 인증을 얻은 상품이나 이같은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친환경상품'이라 정의하고,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시중에 나와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구매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현재 사단법인인 환경마크협회를 법정법인인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개편,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올해 처리될 경우 지난 2002년 4천억원에 달했던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내년에는 1조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은 또한 보전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 문화유산 등을 민간차원에서 취득해보전.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법 제정안'의 추진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추진주체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그 가치에 따라 세부화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특별법인화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개정안 ▲공사시설에서 소음발생장비 사용시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