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은 20일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신설 화폐의 가치를 현행보다 1천배 올려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고, 1환은 100전으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폐단위 변경일로부터 1년간 환표시 화폐와 원표시 화폐를 병행 사용할수 있게 하는 규정을 부칙에 뒀고, 원표시 화폐의 교환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원단위 화폐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간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2천130배, 소비자물가는 48배 상승해 화폐단위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며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일시적인 불편도 예상되지만 화폐단위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