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 등 여야 의원 103명은 20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주화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00년 12월 발의됐던 같은 명칭의 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예우법'으로 변경되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 민주화운동유공자를 예우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른 보상자, 민주화운동으로 30일 이상 구금됐거나 6개월 이상 수배, 해직, 취업거부, 여권발급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과 그 유족에 대해 의료, 취업, 교육, 양로, 양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국립묘지에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물을 설치하는 등 기념.추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 의원 등 여야의원 108명은 또 ▲민주화운동 보상의 적용 시점을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로 확대하고 ▲민족단결 및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며 ▲ 87년 6월10일(6.10항쟁)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