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관련사실을 최초로 신고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번째 신고자(단독)까지만 과징금을 30%까지 감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초 신고자와 두번째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차이를 크게 함으로써 최초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추가 감면제도(Amnesty Plus)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공동행위사건 심사과정에서 기업이 자신이 참가했던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로 신고했을 경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제제조치를 완전 면제하고 진행중인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추가적으로 면제 또는 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7년 카르텔 감면제도가 도입됐지만 활용실적은 5건에 그쳤다"며 "정유, 시멘트, 기초화학 소재 등 중간재에 대한 가격인상 담합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카르텔 감면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또 "카르텔은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수한 감시시스템을 갖춰도 완전한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정위는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기업들의 감면신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카르텔 참가기업이 간발의 차이로 두번째 또는 그 이후 신고자가 될 경우 무거운 과징금과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최초신고자가 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정유사 입찰담합(00년)으로 1211억원, 시멘트담합(03년)으로 255억원, 용인동백.죽전 아파트 분양가 담합(04년)으로 253억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