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세금추징 여부가 또다른 쟁점으로부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쌓아야 할 1조6천56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대신 적립한 사실과 관련, 국세청에 2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과 올 6월 등 2차례에 걸쳐 대손충당금 관련 세금문제 발생 여부를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질의자의 신분을 국민은행이라고 밝히지 않고 특정 개인 이름으로 질의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이 질의에 대해 "청산법인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대신떠안은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

대손충당금이란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 예상 손실액의 일부를 적립한 뒤 적립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인 만큼 충당금의 적립 시점이나 주체는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금감원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국민은행이 이미 손실로 확정된채권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세법위반 여부와 세금추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는 제도인만큼 이미 확정된 손실은해당시점에 손실로 처리해야지 충당금을 쌓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국세청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파악됐다.

따라서 국세청과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며 향후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세청 주변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다만 국민은행이 올초 세무조사를 받은 만큼 세무조사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