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내놓은 "부처별 토지규제 정비계획"은 토지이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해 땅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구체적인 규제나 행위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 규제가 사라지고 규제대상 면적이 조정될 경우 토지이용 가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돼 사실상의 규제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복 규제 어떻게 조정되나

현재 1백12개 법령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2백98개 용도지역·지구 중 건폐율 용적률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르는 지역·지구는 모두 1백82개다.

이 가운데 26개를 통폐합하거나 행위제한을 일원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이다.

우선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방재지구,재해관리구역 등 9개 용도지역·지구가 3개로 통폐합된다.

구체적으로는 △방재지구·재해관리구역은 '방재지구' △지하수 개발제한구역·보전구역·보전지구는 '지하수관리구역' △군사시설보호·기지보호·해군기지·특별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각 합쳐진다.

지정실적이 없고 대체수단이 있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완충지역,골재채취단지,공장입지금지구역과 각종 개발예정지역(고속철도·공공철도·댐·도로·신공항·공항) 등 10개는 아예 폐지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유통단지,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등 7개 개발사업구역의 행위제한을 일원화해 내년 7월 시행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통일된 규제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시행되면 △건축물·공작물 설치나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 및 물건적치 등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행위'로 △경작행위,농업용 간이공작물 설치,5t 미만의 물건적치 행위 등은 '단순허용 행위'로 행위제한 내용이 단순·명료화될 전망이다.

◆과다 지정 면적 대폭 축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됐거나 구역지정 후 주변환경이 변해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지구도 과감하게 축소·조정된다.

대상은 수산자원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기지보호구역 등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천수만(충남 서산·태안),가막만(전남 여수),한산만·진동만(경남 통영) 등 모두 11억5천만평이 지정돼 있는 상태로 면적 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특히 '바닷가의 그린벨트'로 불릴 만큼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물론 숙박·음식점,공장 등 오염유발시설 등 설치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땅은 펜션 등 휴양시설이나 주택 등을 짓기가 쉬워져 그만큼 토지이용 효율이나 투자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모두 32억평의 군관련 지역·지구는 안보환경 등을 반영해 면적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도 10년 단위로 적정성을 검토해 존치·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정완대 도시정책과장은 "땅에 대한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규제를 단순·명료·전산화해 자기 땅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토지규제가 이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