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한 경우 가입자에게이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제 4정책조정위원장은 전화요금 고지서에 수사기관이통화사실을 조회했는지를 알수 있도록 통보해주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마련,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통화내역 조회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임의로 통신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을 통신회사 등에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