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남자 또는 여자끼리의 동성(同性)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여성인 원고 A씨(45)가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 피고 B씨(47)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청구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