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12회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고법.서울지법.수원지법 등 수도권 3대 법원의 수석부장을 지낸 엘리트 고위 법관이다.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이고 창원지법원장과 부산지법원장 재직시에는 구성원 인화와 복지에 노력, 사법행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시절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관 인사제도 정착에 노력했다는 평을 얻는 등 법조 선후배의 신망이 두터워 법원 내부에서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서울고법 수석부장 재직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면서 여러명의현역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금품 및 거짓말 선거에 경종을 울렸다.

이영애 춘천지법원장은 여성 최초 사시 수석합격, 여성 최초 고법 부장판사에이어 여성 최초 법원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독차지한 법관이다.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71년 13회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했으며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여성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법관 사회에서의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했으며 오래전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사건과 새만금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등을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꼽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