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이 공개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택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되 주택공사 등 공공아파트는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이 공개되고 민간 아파트는 택지가격만 공개된다.

민간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지금처럼 시장기능(분양가 자율화)에 일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분양원가 공개 조치가 실시되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지금보다 20∼30%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당정이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주요 항목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 때 △택지비 △건축비 △옵션비 등을 비롯 4∼5개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엽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공개항목을 정할 것"이라며 "공개내역의 적정성은 원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표준건축비 산정 때 걸러지는 만큼 별도의 검증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원가연동제 시행에 필요한 표준건축비 산정과정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재비 노임 등을 신축적으로 반영해 주택의 품질 저하를 막기로 했다.

또 택지 채권입찰제로 환수된 개발이익은 전액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재원으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