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만두제품 542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0.37%에 해당하는 2건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문제의 2건이 각각 중량부족과 세균수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이번에 드러난 만두제품의 부적합률은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수거, 검사가 행해지는 품목들의 평균 부적합률 1.2%보다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이 부부부적 파동' 이후 실시한 전국의 만두류, 만두소, 단무지제조업체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결과 297개 만두류 관련 제조업소 중 28개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213개 단무지 제조업소 중 23개가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시설기준 위반등으로, 12개 만두소 제조업소 중 1개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이내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의 불량만두소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은 모두 회수, 폐기됐으며 이번 특별위생점검을 통해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했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만두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