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59)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서남권공동대책위'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군수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사죄와 검찰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국민들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에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지만 이번 고 군수의 무죄 판결은 공직사회 개혁을 이루고자하는 대다수 공무원과 국민에게 분노와 함께 극심한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재판부의 가치판단과 현실감각에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다"며 "이 시대 마지막 양심의 보루로 믿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대책위는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민주노동 전남서남권협의회, 목포 여성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신안군청 앞에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1인시위 등을 벌여왔다.

광주고법은 지난 8일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