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들의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충청권 의회와 주민과 변호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12일 헌법 소원의 부당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임상전 행정수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 행정수도 건설 추진은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되는 정책적으로결정된 국가의 대사업"이라며 "이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은 균형개발을 무시한 서울의 특권층을 비호하는 반 국가적이며 반역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이 현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는지의 적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이번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진다기 보다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의 옳고그름을 판단하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정책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은 "신 행정수도 건설은 좁은 공간의 국토를 수도권중심(일극중심)에서 다극화로 가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사업"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해 지역간 갈등이나 국가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충청권주민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피력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서정보 전문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 등 일차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며 "이런 절차를 마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청구요건인 침해의자기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에 있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신 행정수도 건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위원회의 활동이 수도권 주민에게 특별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며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시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더 큰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이두영 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주민들의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충청권 주민들의 참정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 뒤 "지난 30-40년간의 천문학적 세금이 수도권에 집중됐던것은 충청권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16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 관련 법이 통과됐으며 당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며 "법 통과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볼때 달라진 것이 없는 데도 이제와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충청=연합뉴스) 이은중.박종국 기자 jung@yna.co.kr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