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판매하기로 한 지하철정기권을 수도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철도청과 경기도, 인천시 등 이해 당사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지하철 정기권이 시내 국철 구간과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반쪽 정기권'으로 전락될 조짐마저보이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건교부 수송정책실 주재로 9일 오후 건교부에서 서울시, 철도청, 경기도,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교통 담당 국장급 관계자들이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발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간 입장차를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정기권을 발행하고 정기권 이용자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갈경우 그 비용 만큼 해당 지자체간에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또 철도청이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도권 정기권'도 발행하도록 하고 할인 비용에 대해서는 승객의 사용 범위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서울시가 정기권 도입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담기준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담여부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경기도는 "정기권 도입으로 인한 결손금은 국가가, 철도청 구간은 철도청이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청은 소비자 혜택을 위해 정기권 도입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무제한 사용'등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철도청은 사용 거리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 손실을 줄여야 하며 이용거리에 따라현행요금의 90% 수준에서 정기권을 도입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등 중앙부처와 각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이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철도청과 이들 지자체는 오는 12일 건교부에서 다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철도청, 경기도, 인천시 등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15일부터 정기권을 판매한다는 방침을재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이해 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각 지자체와 철도청이 해당 지역의 소비자들을 위해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