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일반 부처 공무원들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쉰다. 그러나 구청, 동사무소 등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일선 행정부서는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들이 나와 서류발급 등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을 보는데는 별 지장을받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등 국민생활 이용기관이나 대민서비스기관은 자체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현행대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무원 월 2회 휴무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넷째주 토요일에 쉬었기 때문에 대부분 부처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쉴 계획이지만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첫째, 셋째 토요일에 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아직 공식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매월말 통계를 집계하는 통계청과 월단위로 사건수사를 처리하는 검찰청 등은 월말에 근무수요가 많아 첫째, 셋째 토요일에 휴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이 연간 96시간 단축되지만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공무원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81시간을 보충한다. 내년 7월부터는 근무시간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돼 매주 토요일에 쉬게된다. ▲민원 불편 없게 = 중앙부처의 경우 쉬는 토요일에 과별로 당직자가 1명씩 나와 근무를 하며 당직실 등을 민원상황실로 변경, 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연결하는 등 안내를 맡도록 했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등 일선 행정기관은 최소 근무자들이 나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토지대장 등 기본적인 서류를 발급해준다. 행자부는 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도 대폭 확충하도록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러 부서가 얽힌 복잡한 민원은 곤란하겠지만 간단한 민원은쉬는 토요일에도 별 불편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