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김선일씨 피랍 및 피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오는 30일부터 1개월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을 보고하고 곧바로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 후 공식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여야는 특위 명칭을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특위'로 정하고 특위위원은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민주당 각1명 등 2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1개월로 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연장키로 했고 자민련이 참여를 원할 경우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한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특위내에 `이라크 진상조사단'을 구성, 조속히 현지에 파견해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단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2명씩참여키로했다. 이번 국정조사활동의 경우 대상기관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이라크대사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상임위 구성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48조 조항을 위배해 원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절차상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종걸 부대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긴급하고 광범위한 의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교섭단체간 협의가 있으면 예외가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중배 안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