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대학 교수가 재심을 통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대학들이 교수재임용제도를 악용해서 교수들을 떨어뜨려도 당사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재심위)는 재임용이 안된 교수 10명이 낸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해 S여대 고모 교수 등 9명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재심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S여대 고모 교수의 경우 재단 이사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학장의 재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고 교수는 곧바로 학교에 복직할 수 있다. 또 이모 교수 등 D대 교수 8명은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심사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K대 황모 교수의 경우 심사과정이 다소 미흡했지만 이를 취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기각했다. 재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바꿔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재심위도 재임용 탈락 사건을 처음으로 심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구제하게 된 것이다. 재심위는 그동안 재임용에서 떨어진 교수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각하해 왔다. 1991년 재심위가 설립된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가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백4건에 달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