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투쟁광고가 사상 처음으로 공중파 방송을 타게 된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1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주)는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위원장 김재하)가 심의.의뢰한 `지하철요금 인상반대' 라디오 광고물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 이병주 위원장은 "요금인상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두 차례에 걸쳐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현행법상 이러한 의견광고를 제어할 근거가 없는 만큼 광고방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광고주가 궤도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고 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도 광고문구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이런 세가지 문제점만 고치면 방송에 문제가 없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고설명했다. 이런 심의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지적에 동의하며, 빠른시일 내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고 수정을 마치면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보낼 생각"이라며 "광고 단가도 1개월에 1천만∼1천700만원으로 만만치 않지만조합원 기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궤도연대가 제작한 광고는 20초 분량으로 "지하철 노조는 서민의 생활을 옥죄는요금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를 통과한 광고는 심의기구로부터 `광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필증을 받은뒤 2년 이내에 자유롭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cim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