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바람"이 불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새집증후군 등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친환경상품 인증인 "환경마크"를 단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총 94개 품목,3백67개 업체 1천3종의 상품이 환경마크 인증상품으로 등록됐다. 환경마크가 처음 도입된 지난 92년부터 매년 2배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특히 최근 정부가 새집증후군 등 환경오염규제를 강화하고,정부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입을 내용으로 한 법을 만들기로 함에 따라 업체들의 환경마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환경마크 인증 제품 크게 늘어 국내에서는 지난 92년 당시 ㈜럭키의 데뷔무스(스프레이류) 등 37개 업체의 82개 상품이 처음으로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했다. 환경마크 인증은 현재 인쇄용지 등 문구류와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냉장고 등 전자제품,절수형 수도꼭지 급수관 등 수도용기자재 등 모두 9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마크 인증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수는 92년 37개에서 2002년 2백27개,2003년 3백3개에 이어 올해 3백67개 업체로 급증했다. 상품수도 올 6월 1천종을 넘어섰다. 이처럼 환경마크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새집증후군 등 환경오염문제가 제기되고,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빙문화'가 확산되면서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마크협회 관계자는 "환경마크 시행초기 재활용 비누 등 소규모 업체들 위주로 인증이 부여됐으나 최근 웰빙붐에 따라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가 늘면서 대기업 등에서도 환경마크 인증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하는 법률도 마련돼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 친환경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에 중앙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친환경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 정부와 지자체,공립학교 등 전국 2만9천9백여개 공공기관은 사무용품·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때 환경마크 인증제품이나 재활용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입해야 한다. 환경마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2년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구매금액은 4천억원(9백21개 기관대상)에 불과했으나 친환경구매촉진법이 도입될 경우 8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조만간 새 환경마크를 도입,각 품목별로 친환경성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환경부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들에게 건물신축때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측정,출입문에 60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업체들도 환경마크 인증 바람 이같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축용 기자재업체(페인트 벽지 바닥재 등)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건축자재기업인 한국라파즈석고보드는 이달 초 '벽 및 천장 마감재' 부문에서 친환경마크를 획득했다. 조광페인트도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고 환경호르몬 같은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도료를 개발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다. 이밖에 전기·전자제품 업종과 가방 신발 등 섬유·가죽업종 등의 업계에서도 환경마크 인증 획득이 크게 늘고 있다. 아울러 해외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들도 환경마크 인증을 신청하고 있다. 국가간 수출입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완성품에서 부품이나 특정 물질에 대한 규제로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다. 특히 전자제품업체 등에서는 EU(유럽연합)의 환경규제에 맞추기 위해 국내 환경마크를 활용하고 있다. EU는 납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과 함께 폐전기·전자제품의 부품·소재에 대한 규제지침,차량제조사에 대해 폐차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규제지침 등을 마련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