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주장을 담은 라디오 광고물이 제작돼 광고심의를 받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로 구성된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궤도연대)는 11일 출범식을 갖고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라디오광고를 제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궤도연대가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해 만든 20초 분량의 이 광고는 "지하철노조는서민을 옥죄는 요금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시 외곽 거주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등 요금인상의 부당성을파급력 있게 알리기 위해 방송광고가 필요했다"며 "광고가 불법도 아니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심의결과는 '방송가(可)', '방송불가(不可)'뿐만 아니라 '조건부방송가' 판정도 있어, 심의기구가 요구하는 규정만 준수한다면 사상 최초의 '노동계 투쟁광고'도 어렵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하철 운임반대 광고 심의는 11일 오후 열려 12일 중 가부가 판가름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cim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