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때의 불구속상태 재판원칙을 근거로 또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성남남부경찰서가 신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윤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형선고가 예상되지만 전과가 없는 피의자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병역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같은 종교단체 소속 피의자들의 행동양태에비춰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종교교리를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1항의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중형선고가 예상된다"고전제했다. 같은 법원의 민병훈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과 2일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2차례 신청된 임모(20)씨의 영장을 같은 이유로 차례로 기각한 바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