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일 6.5 재.보궐선거 보도와 관련, `브레이크뉴스' 등 6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4건) 또는 주의조치(2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브레이크뉴스는 지난달 27일과 28일 특정정당 후보의 공약 및정견 등을 여러차례 부각시켜 보도한 반면,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비리연루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했고, `부천타임즈'는 시장예비후보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특정후보의 경력과 공약을 상세히 소개해 불공정 선거보도로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매일경제'는 31일자 재.보궐선거 판세분석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보도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