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정상의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선박의 입항규제를 겨냥한 일본의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의 제정은 강행될 전망이다. 야마자키 마사아키(山琦正昭) 일본 관방 부장관은 23일 NHK 방송에 출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전날 북일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이 지켜지는 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은 국회에서 하고있는 있는 만큼 상관없다"며 "아무 것도 하지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마자키 관방 부장관의 이 발언은 고이즈미 총리의 '조건부 경제제재 유보' 약속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국회의 법안 추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여야는 북한선박 '만경봉호'의 입항규제를 겨냥, 이번 정기국회 가결을 추진중인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의 대상에 항공기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