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인척이 대통령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10촌인 권경식(48.전 경남도의원)씨를 검거,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월~올해 1월 T건설회사 권모(52) 사장에게 열린우리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공천받도록 힘써주겠다며 수고비조로 10여 차례에 걸쳐수백만원씩 모두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D건설회사 김모(46)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겠다며 1천만원씩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경찰에서 "돈이 궁해서 권 여사의 친척임을 내세워 금품을 받았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할방침이다. 경찰은 또 권씨를 내세워 거래업체로부터 빚을 받아낸 김모(50.여)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친인척 사칭 혹은빙자 범죄는 모두 15건으로 이전 정권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