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지가 부족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30분 정도 늦게 치른 수험생이 '시험을 망쳤으니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4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문제지 부족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며 전모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체된 시간 이상 충분히 종료시간을 연장해 줬다"며 "시험을 보고 나간 다른 응시자들의 소란도 원고의 성적을 낮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10월 실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전씨는 예상보다 많은 응시자가 몰리면서 시험지가 모자라 30분 늦게 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