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등 농산물 포장용 망을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한 색소 성분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전국 시.도와 한국음식업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식당과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농산물 포장용 망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포장용 망은 합성수지와 색소를 배합해 만든 것으로, 일부에서 멸치국물등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 실험 결과 고온에서 국물을 우려낼 경우 붉은색이나 초록색 등 망 색상에 따라 색소 성분이 솟아나왔는데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용 색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장용 망을 만드는 원료를 실제 조리 조건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오랜시간가열한 결과 일부 원료의 용출액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BHT가 미량 검출됐으나 포장용 망 용출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 색소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장시간 기름과 접촉해 가열할때 용출된다며 이러한 물질을 섭취하면 체내 지방조직에 축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농산물 포장용 망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용 기구, 용기로 신고된 제품이아니므로 국물을 우려낼 경우 안전성이 입증된 스테인리스 망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