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0일건설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전 군인공제회 사업개발본부장 박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가 신청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진행해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군인공제회 사업개발본부에 재직중이던 2001년 3월 당시워크아웃 중이던 대우건설측으로부터 옆 부서인 건설사업본부가 주관한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부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건설공사수주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하모(구속)씨로부터 `사업개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박씨가 대우건설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하씨가 브로커 역할을 맡았다고 검찰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