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전 총경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시절 최규선씨로부터 특정업체가 체육복표사업자로 선정되게끔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 선정기관에 대한 청부수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7일 강남 C병원 수사무마 청탁, 체육복표사업 주관기관에 대한 청부수사 청탁 등과 함께 최규선씨로부터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최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총경이 1억2천만원 수수 혐의 외에도 별건비리와 관련해 추가로주식, 현금 등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확인, 미국 사법당국의 동의를 받는 대로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최 전 총경의 해외 도피지원 의혹과 별도 통로를 통한 공항통과 경위, 최규선씨에 대한 청와대의 밀항권유설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총경은 2001년 1월 최규선씨로부터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수수사과가 사업 주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내사하는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당시 부하직원이던 정모 팀장에게 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총경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들은 "체육복표 발행사업과관련한 비리첩보가 있다"면서 공단 사무실에서 공단측으로부터 각종 사업관련 자료를 넘겨 받는 등 수사에 착수한 듯한 태세를 보임으로써 타이거풀스가 경쟁자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는 2001년 1월 최규선씨로부터 `S건설회사 손모 회장에게 사기를친 최모씨를 구속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수사를 지시, 최씨가구속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2001년 2월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이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 최규선씨로부터 C병원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부탁받은 뒤 C병원에 의약품을납품하던 D사를 집중 수사할 것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jhcho@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