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7일 2002년 5월과 12월 금호와 SK에서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추가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심리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사람이 기업들로부터 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2002년 5월 금호 박정구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사실과 그해 12월 SK 손길승 회장에게서 7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그분들이 돈을 줄 때 명백한 청탁은 하지 않았고 다만 사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호측이 아시아나 항공 노선배정과 관련해 건교부에 부탁해달라는 취지로, SK측은 SK증권이 JP모건과의 이면 옵션 거래와 관련해 금감위 조사를 받게 되자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당시는 정부 집권 말기라서 청와대가 각 부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경제문제는 잘 알지 못했다"고 답하고 "누구보다 그런 일을 안했어야 할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엄벌에 처하시더라도 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변호인은 "1억원을 받은 데 대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엄벌에도 전혀 이의가 없다"며 "다만 150억원 수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항소심이 진행중인 그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