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편성에서 자율성이 대폭 강화돼 예전처럼 예산을 따기 위해 중앙 부처를 오가며 사업을설명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시.도별 예산한도를 설정한 뒤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각 부처의 R&D 예산을 심의, 조정한 뒤 예산처에 제출하도록 해 과학기술예산의 전략적 편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 배분을 핵심 기술 개발과 기초 연구, 지방 연구역량 강화, 항만.철도 투자 확대, 도로.지방 공항 투자 내실화, 지방 대학 특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올해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부처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top down) 예산 편성 방식이 도입되는 데다 `탄핵 사태'로 정국이 불안정해 예산편성안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예산 규모의 한도를 제시하지 못했다. 예산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연계성을 강화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 교사, 군인의 연금수급자가 수 십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마다 10~20년의 정해진 가입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빠르면 내년부터 모든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일정 기간이 넘으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산처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 투자원칙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개별 연금별로 규정된 주식투자금지 조항의 폐지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처는 또 3년마다 기금에 대한 존치 평가를 실시, 불필요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연기금 투자에서 초단기 투자상품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병일 예산처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예산 편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반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국 상황에 따라 예 산편성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최근 `탄핵 정국'의 불안감이 정책에 영향에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