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8일 불법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총재,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에서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을 제외하고 대북송금 관련자 6명 전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의 확정 형량은 임 전 원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박 전 부총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각각 작년 12월과 같은해 10월에 항소를 취하 또는 포기함에 따라 이미 유죄가 확정됐으며 작년 8월 사망한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단 사면.복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갖추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차를 어기고 북에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적법한 송금 절차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을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북 현금송금이 전제돼야 할 것은 아니며 다소 진통이 있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친 후에 실정법 범위에서 대북송금을 하고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정치적선택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