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채무자들을 위한 배드뱅크 가동과 함께 한 금융회사에만 빚을 진 '단독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17일 총 3천명에 이르는 단독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구제책을 내놨다. 내용은 최장 8년간 연체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고 원리금(대출이자 포함)을 모두 갚으면 연체이자를 최고 1백%까지 감면해 주는 것. 신한은행은 대상자가 원금의 5%를 미리 갚은 후 장기간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이자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 원금의 10%를 선납하면 50%, 원금의 20%를 갚으면 70%, 원금의 20%를 넘으면 최고 1백%까지 연체이자를 깎아준다. 우리은행은 연체금이 2천만원 이하인 단독 신용불량자들(2만1천명)을 상대로 연체금을 8년간 분할 상환해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 17∼18%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을 최저 연 6%로 낮췄다. 하나은행은 원금의 5% 이상을 미리 갚고 채무 재조정을 받으면 연체이자율을 최저 연 6%로 낮춰 적용한다. 대상 인원은 총 1만9천명이다. 조흥은행은 5백만원 미만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2만1천명)가 원금의 10% 이상을 갚으면 최장 5년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대해 이달부터 신용불량자 채무 재조정 및 취업알선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