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총선 출마예정자로부터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선거법은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모씨(46·서울 성동구) 등 유권자 3명은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민회관에서 개최된 모 정당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한 뒤 지구당 동책으로부터 각각 6천원 상당의 초콜릿 선물을 받고 인근 식당에서 각각 9천2백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들에게 각각 초콜릿과 식사비용 1만5천2백50원의 50배에 해당하는 76만2천5백원,총 2백28만7천5백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지구당 동책 부인 권 모씨(42)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